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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대학생예비군대원 신고 안내

작성자
유아교육과
작성일
2021-01-20 02:43
조회
5929
1. 신고대상 : 복학생 중 예비군대원

2. 신고방법 : 붙임한 예비군대원신고서 작성후 메일 발송

- 이메일 주소는 예비군대원신고서에 기록되어 있슴

3. 8학기 초과자는 신고하지 마세요

4. 기타 문의사항은 061-469-1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