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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보수교육 추가신청 안내

작성자
유아교육과
작성일
2021-05-21 04:20
조회
7225

2021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가신청 안내   

1. 교육일정 및 신청기간
기관명

(문의처)
교육과정 교육인원

(신청인원)
교육기간 신청기간 교육

일수
교육

방법
비고
세한대학교

(469-1467)
1급 승급교육 150명

(67명)
08.27.(금)~10.09.(토)

(금 18:00 ~ 22:00)

(토 09:00 ~ 18:00)

※ 10.08.(금) 휴강
5.24.(월) ~ 5.30.(일) 13일 온라인

(ZOOM)
매주 금,토

원장사전

직무교육

150명

(30명)
08.27.(금)~10.09.(토)

(금 18:00 ~ 22:00)

(토 09:00 ~ 18:00)

※ 10.08.(금) 휴강
5.24.(월) ~ 5.30.(일) 13일 온라인

(ZOOM)
매주 금,토
▶ 상기의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및 교육기관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. 교육신청 안내
○ 신청기간: 5. 24.(월) ~ 5. 30.(일)
○ 신청대상: 현직·비현직 보육교직원
○ 교육비(1인당): 1급 승급교육(140,000원), 원장사전직무교육(161,600원)
○ 교육비 지원대상: 현직 보육교직원
- 승급교육: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(단,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교육비용 자부담)
- 원장사전직무교육, 장기미종사자 교육: 자부담
* 비현직 보육교직원은 상기 교육과정의 교육비 전액 자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
○ 교육 신청방법
- 보육통합정보시스템: 어린이집 원장이(현직) 소속 보육교직원 신청 가능
*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://cpms.childcare.go.kr)에서 메뉴보기>교육통합
-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: 개인 신청(현직, 비현직)
*보육인력 국가자격증(http://chrd.chirdcare.go.kr) 회원 가입 후, 교육통합관리>개인
○ 지원제외
- 타 시도 소재, 교육원에서 이수한 자
- 현직 보육교직원이 아닌 자
(교육신청 및 교육비 지원시, 모두 현직 보육교직원이어야 함)

3. 유의사항
○ 모든 교육과정은 교육신청기간 동안에만 접수받습니다.
○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육 불참 시 타 교육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세 한 대 학 교 : 061)469-1467
○ 교육 신청 기간 중 교육신청 인원이 적어 교육운영이 어려울 경우 교육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.
○ 상기의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및 교육기관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