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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2020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및 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

작성자
유아교육과
작성일
2021-03-26 04:11
조회
6710
2020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및 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

학칙 제56조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93조에 따라 2020학년도 후기(졸업일자:2020년08월17일)에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칙 제61조에 따라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.

- 아   래 -

1. 조기졸업 신청자격 : 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

가. 매 학기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 4.00 이상인 학생

- 재수강 또는 취득성적 포기 이전의 평점평균을 적용한다.

나. 전 학년 평점평균이 4.25 이상인 학생

- 취득성적 포기 이전의 평점평균을 적용한다.

다. 매 학기 취득성적에 과락과목이 없는 학생

라. 학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

2. 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 : 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, 부전공, 교직과정 이수 및 기타 사유로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자

3. 조기졸업 신청서 접수기간 : 2021. 03. 29.(월) ~ 2021. 4. 12.(월)

4. 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접수기간 : 2021. 03. 29.(월) ~ 2021. 08. 03.(화)

5. 제출서류

가. 조기졸업신청서 1부 또는 학위취득유예신청서 1부

나. 성적증명서 1부

6. 신청절차 : 붙임파일 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여

가. 당진캠퍼스 본관 1층 교무입학처 제출, 우편접수도 가능

나. 주소 : (31746) 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 33 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

7. 안내방법 : 학교홈페이지-호등광장-학사공지 안내

붙임 1. 조기졸업신청서 1부.

2. 학위취득유예 신청서 1부.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