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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보수교육 추가신청 안내

작성자
유아교육과
작성일
2021-05-21 16:41
조회
5994

 

 

 

2021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가신청 안내

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1. 교육일정 및 신청기간

기관명

(문의처)

교육과정

교육인원

(신청인원)

교육기간

신청기간

교육

일수

교육

방법

비고

세한대학교

(469-1467)

1급 승급교육

150

(67)

08.27.()~10.09.()

(18:00 ~ 22:00)

(09:00 ~ 18:00)

10.08.() 휴강

5.24.() ~ 5.30.()

13

온라인

(ZOOM)

매주 금,

원장사전

직무교육

150

(30)

08.27.()~10.09.()

(18:00 ~ 22:00)

(09:00 ~ 18:00)

10.08.() 휴강

5.24.() ~ 5.30.()

13

온라인

(ZOOM)

매주 금,

▶ 상기의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및 교육기관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. 교육신청 안내
  ○ 신청기간: 5. 24.(월) ~ 5. 30.(일)
  ○ 신청대상: 현직·비현직 보육교직원
  ○ 교육비(1인당): 1급 승급교육(140,000원), 원장사전직무교육(161,600원)
  ○ 교육비 지원대상: 현직 보육교직원
    - 승급교육: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,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교육비용 자부담) 
    - 원장사전직무교육, 장기미종사자 교육: 자부담
      * 비현직 보육교직원은 상기 교육과정의 교육비 전액 자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
  ○ 교육 신청방법
    - 보육통합정보시스템: 어린이집 원장이(현직) 소속 보육교직원 신청 가능
       *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://cpms.childcare.go.kr)에서 메뉴보기>교육통합
    -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: 개인 신청(현직, 비현직)
       *보육인력 국가자격증(http://chrd.chirdcare.go.kr) 회원 가입 후, 교육통합관리>개인
  ○ 지원제외
    - 타 시도 소재, 교육원에서 이수한 자
    - 현직 보육교직원이 아닌 자
      (교육신청 및 교육비 지원시, 모두 현직 보육교직원이어야 함)

3. 유의사항
  ○ 모든 교육과정은 교육신청기간 동안에만 접수받습니다.
  ○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육 불참 시 타 교육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  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  - 세 한 대 학 교 : 061)469-1467
  ○ 교육 신청 기간 중 교육신청 인원이 적어 교육운영이 어려울 경우 교육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.
  ○ 상기의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및 교육기관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