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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생대상 군휴학 변경원
작성자
유아교육과
작성일
2016-09-03 12:29
조회
1965
참 고 사 항
1. 수업일수 3/4선 이후에 군입대하여 귀향조치 받았을 경우 군휴학을 취소하고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 학부(과)은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을 과한다.
2. 등록 후 휴학하고 정해진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납부된 등록금이 자동소멸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.
3. 역(학기제) 복학자의 7학기 차 성적은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4. 교직이수 신청자와 전공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역(학기제)복학이 불가능합니다.
※ 역(학기제) 복학 : 휴학당시 학년 학기에 맞추지 않고, 복학하는 제도
(예)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경우 2학기로 복학하지 않고 다시 1학기로 복학하는 경우
1. 수업일수 3/4선 이후에 군입대하여 귀향조치 받았을 경우 군휴학을 취소하고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 학부(과)은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을 과한다.
2. 등록 후 휴학하고 정해진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납부된 등록금이 자동소멸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.
3. 역(학기제) 복학자의 7학기 차 성적은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4. 교직이수 신청자와 전공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역(학기제)복학이 불가능합니다.
※ 역(학기제) 복학 : 휴학당시 학년 학기에 맞추지 않고, 복학하는 제도
(예)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경우 2학기로 복학하지 않고 다시 1학기로 복학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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