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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원

작성자
유아교육과
작성일
2016-09-03 12:31
조회
1424
※주의사항 :

1. 전공배정이 확정 되지 않은 자는 학기제 복학이 불가능 합니다.

2.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전 학기제 복학자는 교직이수가 불가능합니다.

3. 학기제 복학은 2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.

4. 주소는 학사인트라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.

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고지서등 가정통신문이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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