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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 안내
작성자
유아교육과
작성일
2021-01-27 13:28
조회
6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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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거 학칙 제29조(재입학)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99조에 의거 시행
2. 재입학 대상자 및 일정 가. 재입학 대상자 1) 재입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, ①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. ② 미등록(미복학 포함)으로 제적된 자. ③ 자퇴한 자. 2)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 할 수 없다. 나. 재입학은 정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. 다. 일정
2. 재입학 서류제출 안내 및 방법 가. 제출서류 1) 재입학원서(본교 소정 양식) 1부. 2) 성적증명서 1부.(주민센터-팩스민원/홈피-인터넷증명발급센터에서 발부) 나. 재입학 원서접수 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. 재입학 원서접수처 :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33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 라. 문의 및 연락처 : 교무입학처(041-359-6054), 재무과(041-359-6047)
2021. 01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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