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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직부] 2021 학교현장실습 중 간접실습 해당 학생 중앙교육연수원 이수 안내

작성자
유아교육과
작성일
2021-04-07 02:38
조회
5038

2021학년도 세한대학교 학교현장실습 중 간접실습 중앙교육연수원 이수 안내

 

 

관련 교원양성연수과-921(2021.02.18.)호 ‘2021학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 교원자격검정 관련 이수 방안 안내

 

 

대상 학교현장실습 간접실습(2해당 학생

 

 

방법 직접실습 2(1학점) + 간접실습 1학점(15시간 이상)

4주 중 직접실습 2주 이외의 기간에 중앙교육연수원 인정시간 15시간 이상의 이수증을 담당교수에게 제출

(15주차 과정을 이수를 했다 하더라도인정시간이 15시간이 아님에 유의)

① 회원가입 중앙교육연수원(https://www.neti.go.kr회원가입

공무원여부 : ‘아니요’ 선택

소속기관명 대학 근무기관명 선택 시 자동 입력

근무기관 소속 학교명(세한대학교입력 – 현재 재학 중인 대학명(세한대학교)을 입력

직급 : ‘일반인’ 선택

교육대상자 구분 : ‘예비교원’ 선택 - ‘예비교원’ 미선택 시예비교원용 콘텐츠 이용 불가

개인정보동의 : ‘동의’ 선택

나이스개인번호활용동의서 : ‘동의하지 않음’ 선택

기타 그 외 부서명직위명담당과목명 등 선택 입력사항은 미입력

 

 

② 수강신청 중앙교육연수원 로그인 후 나의학습방’ - ‘수강신청

상세검색’ 클릭 – 교육대상자’ : 전체 -> ‘예비교원’ 선택 후 과정명 과정명 (일부)입력 후 돋보기 클릭

팝업창에 본 과정 이수 시 인정시간(아래 내용확인하여 인정시간이 15시간(900이상이 되도록 이수할 것

 

 

□ 기관별 이용 가능한 콘텐츠 목록

◦ 중앙교육연수원

- ‘예비교원’ 대상 서비스(예비교원으로 가입 시에만 활용 가능)

 

 

③ 수강기간 학교현장실습 전체기간(2021.4.5.~2021.6.4.) 중 간접실습 해당기간

이수증 출력 시수강신청일이 연수시작일로 표기되므로 본인 간접실습 해당기간 이전에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

 

 

 

 

④ 콘텐츠 수강

이수기준 진도율 90% 이상(63~70)과 함께 평가 60점 이상(18~30), 총점 81점 이상(진도율+수료평가)

위 세가지 조건을 모두 만족해야 이수 처리 가능

(이수조건 충족 후 자동 이수처리 전 학습자가 나의학습방-수강과정에서 이수처리’ 버튼 클릭을 통해

직접 이수처리도 가능)

이수처리 완료 이후에 수강 완료한 콘텐츠의 이수증 출력이 가능

 

 

⑤ 이수증 출력(발급) 이수처리 이후 수강한 콘텐츠의 이수증 출력 가능

(이수증의 인정시간은 원격연수 콘텐츠의 실제 재생시간만큼 기록)

※ 예시 : A 콘텐츠의 실제 재생시간이 ‘253인 경우

이수증에 연수기간 : 0000.0.0~0000.0.0.(4시간 13)’으로 표기

★★★ 주의 1차시는 0.5시간, 15시간 이상 이수 위해 15차시 두가지 이상 콘텐츠를 이수하라고 안내했으나

2021년 변경되어과정명 신청하기’ 누르면 나오는 팝업의 인정시간이 이수증의 인정시간이므로

이수증 인정시간이 15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수강신청 및 콘텐츠 수강할 것

 

 

⑥ 이수증 제출 학교현장실습을 마치고 학교현장실습 담당교수 또는 학과사무실에 제출할 것

 

 

 

 

세한대학교 교직부 (☎ 061-469-1123)